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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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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종료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심판의 종료사유이다.
(2)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요한다. 일부취하도 가능하다(특허무효 또는 취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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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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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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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162⑥).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1. 당사자 참가
2. 보조참가
III. 참가의 요건
1. 대 상
2. 주 체
3. 시 기
4. 절 차
IV. 참가의 결정
1. 절 차
2. 결 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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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그 실시가 무효심결 등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일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1.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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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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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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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2)
권리범위 확인 심판(1)
권리범위 확인 심판(2)
권리범위 확인 심판(3)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1)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1)
통상실시권허여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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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 점 고려하여 특허권 침해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의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확정된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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