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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조정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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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편취목적)
추후보완항소 인정
재심 인정(451조 1항 11호)
(2)재정기간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
보정기간, 주장 증거의 제출기간 등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1)요건 불비 공시송달-> 송달 유효
판결정본 송달도 유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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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한다. 다만 판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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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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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판결정본 2.확정증명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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