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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764조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법률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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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제소하고, 그 소송 중에서 발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점에 대해 해명요구를 하고, 그 후에 발신자에 대한 소송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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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액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비금전적인 손해배상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각종의 성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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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인지 여부 등
5. 자사 제품을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인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 타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광고에 게재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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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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