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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배경, 발언 이력, 변론 진행 태도는 본 사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관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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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의 합의부에서 한다(제21조 제1항). 기피당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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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기피당한 법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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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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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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