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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判例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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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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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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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법정수당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소영,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노동경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1권 1호, 1998, 151-153면. Ⅰ. 들어가며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Ⅲ. 연봉제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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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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