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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判例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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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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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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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 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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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순응요율제 : 장기요양환자나 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임금 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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