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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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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역시 피고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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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 전후에 처분을 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이전된 경우 피고를 고치는 것, 즉 피고의 경정을 인정. 구체적으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됨. Ⅰ. 행정소송 일반
Ⅱ.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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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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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제소기간준수의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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