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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공표해야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한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소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양측의 근거에 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 생각을 밝히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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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를 들 수 있는데,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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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보호(제1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범죄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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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표성 확보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문성도, (2019), 긴급체포제도와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한국형사법학회.
문재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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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공표) 행위이다.
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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