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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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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침해로서 피의자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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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대법원판례
<대판 1996. 6. 3. 자 96모18>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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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9조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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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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