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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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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1) 의의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42의2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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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3권 보장측면에서 타당한 법률개정이라 할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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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고용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일부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 및 폐지될 경우에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적 안전 및 공둥의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경우에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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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중 업무가 정지 또는 페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똔느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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