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III. 금지행위
IV. 필수유지협정
V. 노동위원회의 협정 관련 중재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III. 금지행위
IV. 필수유지협정
V. 노동위원회의 협정 관련 중재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본문내용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본)./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시작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단).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그에 갈음하는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나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려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그 업무·직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갖되 노동조합이 쟁의 시작 전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지명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이로써 협정 또는 결정을 이행한 것이고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본)./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시작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단).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그에 갈음하는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나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려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그 업무·직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갖되 노동조합이 쟁의 시작 전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지명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이로써 협정 또는 결정을 이행한 것이고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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