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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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III. 금지행위

IV. 필수유지협정

V. 노동위원회의 협정 관련 중재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본문내용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본)./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시작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노42의6단).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그에 갈음하는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나 중재재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려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그 업무·직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갖되 노동조합이 쟁의 시작 전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특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지명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이로써 협정 또는 결정을 이행한 것이고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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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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