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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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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연속공정의 성격,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 유지가 강제되는 경우는 필수유지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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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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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운영절차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 협정 체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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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⑹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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