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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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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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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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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의 취소(비소급효), → 불복취소는 소급한다.
라. 금치산자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직권:X) 금치산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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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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