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향유의 주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상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 학설
해고예고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해고의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해고예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본다(判).
②絶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해고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효력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通說의 입장이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