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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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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규칙의 성질은 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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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행정적 통제로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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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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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들어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권이 있으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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