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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을 말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Ⅴ. 기속력위반의 효력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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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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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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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아무런 행위가 없어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시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 본안 심리 범위를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에 설 때, 당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을 또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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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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