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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디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서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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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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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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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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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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