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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행해져야 유효한 것인바, 상기 설문의 A 장관의 석유판매영업에 대한 허가권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나, 법률의 근거 없이 전부 위임한 B 국장에 발한 권한의 위임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B 국장에게는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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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비용부담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임기관이 부담하지만 위임관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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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9.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0. 결과
권한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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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사안의 성질상 기속행위로 새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법규정이 행정청의권한에 관하여 간접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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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고, 실질적 존속력이 있는 행위일지라도 쟁송수단이 허용되는 한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등은 다툴 수 있다.
(4) 사후변경과 존속력
1)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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