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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즉 규율의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별처분과 일반처분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단수로 존재하는가 복수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며, 특정된 다수인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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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설
제3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행정계획·권력적 집행행위
1) 구속효 있는 행정계획의 성질은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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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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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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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82다 173) Ⅰ. 의 의
Ⅱ.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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