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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사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기본권보장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즉,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모든 구제절차를 다 거치고도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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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들어가며
2.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있어서 법의 의미
3.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타당한가
5.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 독배를 엎어버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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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례의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와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납부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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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1)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바66 등 (병합) 결정
2)헌법재판소 1994.8.31 91헌가1 결정
3)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등(병합) 결정
4)대법원 1980.4.22 80다379 판결
5)대법원 1989.9.29 88누11957 판결
VI.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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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2차대비 헌법판례-정회철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Ⅰ. 들어가며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의견)
Ⅲ.주요논점
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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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찬글, 2006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2016
- 송안영,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 2014
- 이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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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근거,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판결 내용], 혼인빙자간음죄]
I. 서 론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결정 이후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효력은 종지부를 찍었다. 1953년 합헌 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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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
사법상의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정 판례
(3) 침해의 자기 관련성
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겨웅
(4) 직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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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
사법상의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정 판례
(3) 침해의 자기 관련성
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겨웅
(4) 직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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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고 사법심사는 더 이상 이 루어지지 않았다.
4. 제45공화국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가 있었다. 당시의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화(休眠機關化)하여, 이 기간 동안(1973.2.16~198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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