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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개정위원회에서 10여일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정부의 행태는 구제불능에 가까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협약적용대상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파트타임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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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협약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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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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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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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키는 규정으로서, 동일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4.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체협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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