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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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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④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⑤
36. 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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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후 甲의 도주 행위 중 상해가 일어난 것이고 乙은 그 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乙은 甲의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乙에게 강도치상죄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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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Ⅰ. 서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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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의 경우, 갑은 훔친 물건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A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을은 갑과 특수절도죄의 공범이지만 A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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