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과잉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2. 오상자구행위
자구행위의 요건이 존재하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양심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Ⅰ. 정당행위(형법 제20조)
Ⅱ.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Ⅲ. 긴급피난(형법 제22조)
Ⅳ. 자구행위(형법 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10.08.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총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자료 연구, 인하대학교, 원혜욱, 2008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송진경,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김영중,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7.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반국가범죄인 ① 테로죄(제45조), ② 조국반역죄(제47조), ③ 파괴암해죄(제50조)의 법정형을 정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법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제7조), #2 중지미수(제26조), #3 불능미수(제27조 단서), #4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5 과잉피난(제22조 3항), #6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7 자수 자복(제52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