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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자체명의로 단일소송할 수 있는 외에 구성원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할 수있으며 이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전원에 귀속됨을 전제한다. 다만 판례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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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2) 내용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공동귀속
3) 합유 또는 총유관계 소송
4)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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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고, 법률행위도 이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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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고, 법률행위도 이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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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6. 공유관계의 소멸
Ⅲ. 합유
1. 의의와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4. 합유의 종료
Ⅳ. 총유
1. 총유의 법적성질
2.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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