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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이므로 감면의 대상형은 예비·음모죄의 형이라는 견해이다.
②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예비의 미수는 논리상 있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인하여 예비죄는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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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받은 사람이 1,711명(41.2%),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1,633명(39.3%). 무죄, 형면제,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804명(19.3%)로 나타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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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종료자형집행면제자
형집행유예자
기소 유예자
4,097
2,481
-
676
940
1,232
680
-
231
321
453
258
-
85
110
9
5
-
1
3
1,220
701
-
224
295
3,261
2,295
-
488
478
(평성 7년)
(日本國 法務省 犯罪白書 p211)
日本의 경우 표-⑭에서 보이는 것처럼 갱생보호시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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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판결이 예상되면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공판절차로의 이행결정을 내린다.
정답 및 해설 ③ 공소가 취소되면 형식재판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판절차로 이행시켜야 한다.
4. 약식명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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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全合] 1997.3.20. 96도1167)
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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