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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Ⅳ. 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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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 보안처분
1.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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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Ⅴ. 형의 경중
Ⅵ. 형의 양정
Ⅶ. 누범
Ⅷ.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Ⅸ.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Ⅹ.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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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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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법 :
2. 상법 :
3. 행벙법 :
4. 헌법 :
5. 형법 :
6. 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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