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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선처
(3)최대노력
II. 호의관계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2. 법정의 효과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판례>대판 1987.12.22 86다카2994
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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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책임의 배상액을 감경할 것인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책임감경부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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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특징
1. 비계약성
2. 무상성
3. 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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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위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설문에서 명시되었으므로 가해자 B의 손해배상의 감경을 할 수 있었지만, 차량에 탑승하였던 A와 B가 모두 사망하여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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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 대판 1987. 9. 22. 86다카2580 등
2) 배상액의 감경
종래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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