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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남과 여는 동등해야 할 것인데, 본죄의 주체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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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한 경우나, 동거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도 계속 간음을 한 경우 같은 때에만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관계에 있어 변심을 처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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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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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352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으로 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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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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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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