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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화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이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 범위, 모습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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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를 당하였다. 이에 갑은 퇴직금으로써 14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하였다.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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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며, 이 때 종신의 조건은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로써 정기금채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대판 1967.8.29, 67다1021)
14. 화해(和解)
1) 정의 :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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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하였다.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 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겠다.
13. 화해계약
*정의 : 당사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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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특히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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