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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관진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若 以無功人及親戚私 虛受天祿 則 不止下民怨謗 其人亦不得 長享福祿 切宜戒之
약 이무공인급친척사닐 허수천록 즉 부지하민원방 기인역부득 장향복록 절의계지
만약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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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려왕조의 내부분열을 막고 안정된 왕실체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민생안정.부국강병)을 밝히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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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사열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 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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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황의동(1995),「한국의 유학 사상」, 서울: 서광사. Ⅰ. 序言
Ⅱ. 本文
1. 고려 초기 유학의 槪括
2. 고려 태조의 유학정책
3. 고려 광종의 유학정책
4. 고려 성종의 유학정책
Ⅲ.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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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태조의「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찰 창건에서의 위치 선정이라던가, 끝까지 반항하던 후백제의 옛 땅을 배역처(背逆處)로 규정한 것 등에서 풍수도참설에 대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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