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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근 로 시 간
휴 게 시 간
4시간 미만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시간
또한 육아시간은 휴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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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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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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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때, 기업들이 정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제 59조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의 특정근로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 제기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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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휴게시간제외)
-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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