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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726,000원
* 인지세 : 등기가액이 1억원 초과 시 등기 건당 30만원 = 300,000원
* 재산세 : -시가표준액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0.3%
-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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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한 거래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 단,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 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액경정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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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태료액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 또는 등록세가 비과세, 면세, 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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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과 피담보채권을 명시함으로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법\", 법률시대, 경기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귀속에 의한 실행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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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해당)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과점주주 특정주식,특정법인주식,특정영업권,특정시설이용,회원권
④주식 또는 출자증권
3.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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