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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많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예술흥행공연 체류자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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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주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때문에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인 “불법체류기간 4년”은 이론적 근거가 없지만, 행정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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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고용해서도 안되고 취업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는바,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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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만 이주노동자의 희망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신규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단기순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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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보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만약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종결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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