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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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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으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시사망의 추정은 확대적용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 인정사망제도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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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수재, 화재, 기타 사변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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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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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속 :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상속화
균분상속, 불균분상속: 현행가족법은 균분상속이 원칙
현행가족법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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