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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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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취득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주43)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과실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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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2)유익비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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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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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시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임시 또는 특별필요비만의 청구가능
3.유익비의 상환
1)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물건의 가치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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