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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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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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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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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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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논거로서, ① 현행법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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