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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수반한다고 한 담보권이나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80조가 유추적용 된다. 제575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채무자가 변제에 충분한 자력을 갖는가는 채권 자체의 흠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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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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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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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74조가 적용된다. 또한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제576조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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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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