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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또한 채권자변경의 경개에서 채무자가 경개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면 경개 후에도 구채무에 관한 항변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8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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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았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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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한다고 본다. 이때의 소멸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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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이행항변권도 기본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한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선관주의 의무위반,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의 특별한 소멸사유가 있다.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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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양도담보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예: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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