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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히 영상녹화물인 탄핵증거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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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앤소니 스미스, 1997,『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에릭 홉스봄, 1994,『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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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net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http://www.ccej.or.kr 경제정의실천연합
http://www.ccbg.org 행정개혁시민연합 Ⅰ. 서 론
1. 용어의 정의
2. 정치부패의 발생원인
3. 반부패활동
Ⅱ. 반부패활동 기관
1. 정부기관의 반부패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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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71) 개정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의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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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關聯 條文
가. 형사소송법 제 312조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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