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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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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다고 한다.
③ 또한, 제33조 본문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범죄라는 용어를 쓰는데 반해,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이 범죄의 종류로서 신분범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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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제3항)
한국화약(한화)의 경우에는 화약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화약에 근로하는 자는 방위산업체근로자로써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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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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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단서의 입법취지는 형을 가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경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신분자의 일신에만 가감의 효과를 미치고 비신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범의 책임감경신분에까지 공범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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