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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75조가 전통 율격인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성기옥의 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75조가 우리의 율격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고려시대나 19세기 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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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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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책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경찰관의 감시 소홀이라는 점에서 2조, 베란다나 출입문의 안전시설 여부에서 5조 책임이 같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 판례를 5조책임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 판례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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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이고, 조선에는 3·4, 4·3, 4·5(제주도민요에 있음) 등이 있되 4·4나 3·4가 거의 전부.”라는 설명이나, “조선민요의 正體 4·4조이고 7·5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쳐 꾸준히 제기되었다. 간혹 어떤 이가 “4·4조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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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시점에서의 학설 판례는 부가항력으로서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써 막을 수 없는 부가항력 즉, act of God에 해당하느냐에 귀결된다.
_ S시 측으로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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