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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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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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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소제기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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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소제기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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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의 변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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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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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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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당사자소송으로 급료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3) 환지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경우 : 민사소송으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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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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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Ⅰ. 의 의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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