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개정세법[최종정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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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영어조합법인은 자신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 급 신청
<신설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적용례)
2001.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인하((조특법 108)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공제액 :
10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10
8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의 취득가액×---
108
<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 및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많음에 따라 공제율 인하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중과제도
(1)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보완(조특법 135)
종 전
개 정
□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 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 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그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일반법인 : 자기자본의 2배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기자본의 15배
좌 동
·건설업, 해상운수업, 항공운송업, 종합 무역상사 : 자기자본의 4배
<개정이유>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조정
(적용례) 2002.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조특법 136,137)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 비 손금산입 한도액 :
일반법인의 20% 수준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 액 : 수입금액의 2%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ㅇ 부동산업
비거주용건축물 자영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부동산분양 공급업
부동산중개업
ㅇ 소비성서비스업
숙박업(광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
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 련산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목욕탕
유료욕실 등이 부설된 미용업
□ 부동산업은 접대비 한도규제 대상에 서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축소
- 다음 업종에 한함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외국인 전용카지노 및 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마사지업
(의료행위제외)
<개정이유>
o 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경비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었음.
o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관광, 체육 및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전한 체육 및 여가문화의 육성 필요성 증대
(적용례) 200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인하(조특법 133)
종 전
개 정
□ 종합한도
① 일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 한 감면의 종합한도액 : 1억원
②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 : 3억원
③ 위 ①,②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 액에 대한 한도액 : 3억원
다음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의 종합한도액 : 1억원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및 감면대상의 폐지에 따라 종합한도를 인하함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거주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조특법 145)
종 전
개 정
□ 거주자 및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다음 용도에 사용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에 투자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 입금 상환
<개정이유>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사채 등의 상환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후관 리 완화
(적용례) 20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폐지된 조세감면 제도
(1)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폐지되는 조세감면제도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3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4)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35)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36)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조특법 37)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42)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46의2)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8)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특법 5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특법 56)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70)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7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79)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79)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80)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5)
(2) 기타 폐지된 조세감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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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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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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