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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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 현상이다.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權力分立主義의 原理的인 요구와 個人의 權益保障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立法에는 적지 아니한 制限이 加하여 지고 있는 것도 또한 일반적인 사실이다. 立法權委任의 限界의 문제를 비롯하여 行政立法의 形式의 制限 및 行政立法의 節次의 規制 기타 行政立法에 대한 各種의 統制方式은 곧 權力分立主義的인 요구 내지 個人의 權益保障을 위한 行政立法에 대한 規制現象을 엿보이는 것이다.
_ 우리나라의 國法形式 가운데 行政立法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大統領令 總理令 및 部令이 存在할 뿐이며, 告示가 行政立法의 形式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國法形式속에 헤아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示의 形式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立法行爲가 行하여 지며, 그로 말미암아 立法行爲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告示가 存在한다는 것은, 國法形式 내지 行政立法의 形式의 統一은 물론 行政立法의 規制의 面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立法行爲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告示는 우리나라의 國法形式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行政立法의 形式 主로 部令 으로 代替 내지 統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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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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