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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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회계기준이란

□ 지방회계기준 공개초안 제정경위

□ 지방회계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

□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특성

□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의 효과

□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

□ 지방세 수입관리(지방세 부과와 징수)

□ 장기계속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

본문내용

5년 150개, 2006년 전 자치단체 보급 목표
[사례]현행 예산회계제도(현금주의 단식부기)와의 비교
□ 지방세 수입관리(지방세 부과와 징수)
〔지방세를 50억을 부과했는데 30억이 납부되는 경우 회계처리〕
구 분
현행 예산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부과시
기록 없음
미수세금 50억/지방세수익 50억
납부시
지방세 수입 30억
현금 30억/미수세금 30억
결산보고시
지방세 수입 30억
자산 : 현금 30억, 미수세금 20억
수익 : 지방세 수익 50억
○ 현행 예산회계제도 : 현금 납부된 수입만 보고, 미수세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별도 관리,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 세금 부과시부터 자산, 수익을 인식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미수세금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 장기계속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
〔200억 건물 신축, 전년도 기성금 50억원, 금년도 준공금 150억 지급〕
구 분
현행 예산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성금 지급시(전년도)
시설비 50억
건설중인 자산(건물) 50억/현금 50억
준공급 지급시(금년도)
시설비(세출) 150억
건설중인 자산(건물) 150억/현금 150억
결산보고시
시설비(세출) 150억
자산(건물) 200억 / 건설중인 자산 200억
○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전년도 집행액과 금년도 집행액이 구분, 자산 총액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 현금자산의 감소와 건설중인 자산을 정확히 표시
- 현금지급시 현금감소내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
- 건물신축 200억원의 투자비용을 누적하여 자산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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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2.15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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