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모든것(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범죄와 민간경비,발전방향,민간경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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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경비의 모든것(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범죄와 민간경비,발전방향,민간경비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민간경비론

□ 세계 각국의 민간경비 과정 및 현황

□ 각 국의 민간경비 법적지위

□ 민간경비 환경

□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

□ 경비 위험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

□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청원경찰법상의 배치 및 교육

□ 경비와 시설보호의 기본원칙

□ 재해예방과 비상계획

□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

□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 한국 민간경비와 문제점

본문내용

사와 법관의 컴퓨터 지식 함양 문제는 오늘날 범죄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1) 민간경비의 법적 성격
민간경비란 “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위해발생을 방지,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의 도난사고방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 방지, 신변보호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행위(경비업법 제2조)로서 상법상의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경비업법 제3조)하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비업법 제22조 제4항)하며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을 사법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하다.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민간경비원의 형사법상의 법적 지위로서 민간경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 체포, 정당행위를 제외한 체포 및 감금행위는 사인에 불과한 민간경비원의 지위로서 형법에 위배된다.
경비업 민사법상 의 문제는 표(3p)와 같다.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의 대한 상호간에 이해부족이나 상호지원체제가 미흡하고 경찰과 민간간의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 괴리감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과 상호협조관계를 유지 방안이나 정보교환체제가 이루어져야하며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합동방범순찰이나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도 좋은 방안이라 볼 수 있다.
□ 한국 민간경비와 문제점
(1) 민간경비 육성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육성은 현대산업사회의 범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경찰인력이 부족한 민생치안을 보충해주며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과학적인 인력경비나 고도의 기계경비수요를 점증시키고 있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은 내 스스로” 라는 자구의식전환 역시 경비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비생산부문의 외부위탁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계경비의 수요가 요하며 소득수준이 향상하여 숙직 및 휴일 출근기피 등의 경향이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현재 경비업의 허가기준은 사전적 사후적 절차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경비업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이 분야의 학력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전문기술과 지식을 검정하는 국가검정제도를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장비취급기준인 제복과 경복, 경적, 분사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Gas분사기나 무전기 등의 휴대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현재 분사기는 근무자의 성격에 따라 무기휴대허가를 득할 경우 소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경비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상설조사기관을 두어 전과조회나 능력, 성격, 자질 등을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비원 개인의 경비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문적 바탕이 취약함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경비 전문교육학교의 설립이 요구 된다. 이 경비 전문교육학교는 경비업자와 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훈련계획, 교과편성, 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총괄하는 교육훈련 전담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민간경비와의 관계를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됨으로 양 조직의 방범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마찰해소 및 업무이해, 나아가서는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한국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간경비는 도급받은 일을 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만 지휘체계나 보수, 법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내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잘되는 민간경비와 외적인 공권력 관계가 잘 규정된 청원경찰이 서로의 전문성확보 및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민간경비는 방범,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발전될 것이며 경찰과의 협력방범체제의 구축이 서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양자에게 도움이 되고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비교
민 간 경 비
청 원 경 찰
활동영역
고객(도급계약자)의 요구에 의함, 사적인 활동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함, 공적인 활동
지휘체계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서 제출 후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배치, 중지, 폐지, 감축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후 배치, 폐지
교육훈련
신임교육 : 15시간(경비협회주관)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신임교육 : 2주동안 76시간(경찰교육기관)
직무교육 : 매월 4시간
무기휴대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무기를 휴대가능
청원주의 신청에 의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무기휴대가능(총기휴대를 법으로 허용)
복장 및 장구
근무지역의 배치 내용에 따라 사복 착용가능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 착용가능
손해배상
경비원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일어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시 경비업자가 배상.(민법)
고객과 경비원 사이에 불확실한 책임한계와 책임소재가 문제점으로 발생됨
청원경찰법에 의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물질적 배상보다는 신분상의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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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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