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도입과 소송사례를 통한 기업의 대응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머 리 말

1.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2. 기업의 대응방안
가.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PL 조직의 정비
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
다. PL감사(PL Audit)실시

3. PL소송사례를 통한 기업의 대응
가. 제조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례의 현황
나. PL법의 취지-소비자의 입증부담의 경감
다. 「소비자기대기준」에 대하여

4. 『ISO9000시리즈』인증을 통한 기업의 PL 대책
가. ISO 9000 시리즈와 PL의 관계
나. 제품의 안전성 및 제조물책임
다. ISO 9000 시리즈의 PL대책에의 기여

마 치 며

본문내용

고 있다. 일본에서도 애초에는 공업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뜻밖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관리체제는 고객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여행대행사, 변호사 사무소, 양로 원 등도 인증 취득에 나서고 있어서 그 수는 현재 약 2만여 개(1993년)에 달하고 있다. 즉 제조부문만이 아니라 관리부문의 효율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은 현재 ISO규격의 인증에 선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 이며, 인증 취득을 한 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PL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이나 품질시스템의 문서화가 도모되기 때문에 PL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마 치 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라고 약칭한다)은 196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 음 인정한 후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인데, 1985년 EC가 제조물책임지침(PL Directive)을 제정한 후 유럽각국이 이를 채택하였고, 일본은 20여년의 논의과정을 거쳐 1994년 6월 이를 입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초 소비자보호원이 제조물책 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 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비자 보호원과 필자가 속해있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각기 제조물책임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먼저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제조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조물이란 원칙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키는데,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비록 부동산이지만 상품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느냐이다. 미국의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로, 농·축·수산물의 생육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나 호르몬이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 으나, 일본은 이를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셋째로, AIDS나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판매한 사람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울 수 있으려면 혈액을 제조물로 보아야 하는데, 미국의 판례는 혈액과 인체조직을 제조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가 제조물인가에 관하여 미 판례와 EC PL지침은 이를 인정하며 전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에 [결함](Defect)이 있어야 하는데,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을 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냐에 관하여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과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이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륙양육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서 자동차를 호수속으로 몰고 들어가다 익사한 경우에 소비자기대기준에 의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의 특성, 통상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의 효용, 비용대비효과, 기술적 실현 가능 성, 피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 정비성, 미관, 시장성 등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위험효용기준이 미국과 일본에서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결함은 제조결함(Manufacturing Defect), 설계결함(Design Defect), 경고결함(Warning Defect)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 하나만 인정되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된다. 제조결함이란 제품이 Spec과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인데, 예컨대 의자의 연결부위에 Spec에 정한 굵기보다 가는 볼트를 사용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서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제조결함에 해당된다.
설계결함이란 보다 안전한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를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자가 이것보다 열등한 설계를 채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주부가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온도이상으로 가열되었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온 도감지센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록 온도감지센서를 채택하면 제조원가가 올라가지만 이로 인해 얻는 사고방지의 효용이 더 크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설계결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경고결함은 제조물에 내재한 위험 또는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최근 미국에서 5살난 남자아이가 할머니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중 차가 콩크리트화단을 정면으로 받을 때 작동된 에어백에 부딪쳐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고가 해외토픽란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을 때 에어백이 작동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메이커들은 햇빛가리개 등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어야 에어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어떤 자동차회사 가 이와 같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이는 경고결함에 해당된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그동안 많은 미국업체가 제조물책임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다. 폐암을 유발한다고 하여 석면(Asbestos)을 제조한 Johns Manville사가 파산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방확대제인 실리콘젤을 제조한 Dow-Corning사가 회사 정리절차신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PL조직을 정비하고,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2,7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3.10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3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