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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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Ⅱ. 초기의 이론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절충설

Ⅲ. 현행민법하의 이론
1. 상대적 무효설
(1) 학설의 내용
(2) 판례의 입장
(3) 상대적 무효론의 문제점
2. 책임설
(1) 학설의 내용
(2) 책임설의 문제점
3. 신형성권설(절대적 무효설)
(1) 신형성권설의 내용
(2) 신형성권설의 문제점
4. 소권설
(1) 소권설의 내용
(2) 소권설의 문제점

Ⅳ. 결어

본문내용

의도한대로 보호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責任說 역시 민법 法文上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대적 무효론을 포기하고 취소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이 학설은 현행민법이 구민법하에서 통설 판례의 입장이던 절충설의 입장을 성문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취소권의 행사가 취소권자와 상대방과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논리필연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상대적 무효론은 절충설을 취하던 구민법하의 판례에 의하여 거래안전의 보호필요상 구성된 이론일 뿐 절충설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이론은 아니며 따라서 절충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상대적 무효까지 그대로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설은 거래안전에 대해서 민법 제406조 1항 규정 자체가 단서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구성”, 고시계 38권 4호 75~77
2) 新形成權說의 問題點
新形成權說(絶對的 無效說)에 대한 비판으로는 우선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여 去來의 動的 安全을 해칠 위험이 있고, 채무자에게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가 선의일 때에는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
4. 訴權設
1) 訴權說의 內容
訴權說은 일본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견해로 債權者取消權制度가 본래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actio pauliana)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을 로마법상의 actio(訴權)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일본민법 제424조 일본민법 424조〔사해행위취소권〕: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전득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에 규정된 취소권은 '소권'(actio)을 규정한 것으로 연혁상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취소권의 실체적 성질(형성권인가? 또는 청구권인가?)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法文의 취소권은 「執行容忍의 訴」 취소권자가 수익자를 피고로 해서 취소판결을 구하고 다시 강제집행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이탈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취소판결이 있으면 사해행위의 효력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취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수익자의 수중에 있는 일탈재산을 마치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속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본민법 제424조의 취소권을 '소권'으로 해석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의 귀결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상대적 취소이론에 명확한 이론적 기초가 주어지고 逸脫재산의 소유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 없게 되며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책임설이 지적한 상대적 취소이론의 흠결은 극복된다고 한다. 訴權說에 의하면 그 효과는 금전의 증여가 있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할 수 있고 부동산의 양도가 있더라도 부동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처럼 수익자명의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면제가 있더라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취소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이익도 보장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소권설에서는 취소판결(집행용인의 판결)의 효과를 취소채권자 이외의 총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도 취소채권자와 동일하게 취소채권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訴權說의 問題點
소권설의 해석론상 귀결은 아무래도 다수설과 판례의 귀결과는 멀다. 특히 일본민법 제425조 일본민법 제425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총채권자를 위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의 취지를 취소채권자 이외의 총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되어 취소채권액을 나누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수가 많게 되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취소권의 행사가 악의의 채권자에 의해 행해질 경우 거래관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사법상 제도로서 '訴權'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기웅, 債權總論, p230
Ⅳ. 結語
이상으로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에 대한 각 학설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구민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은 형성권설과 청구권설 그리고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었고 절충설이 통설적인 견해이었다. 그리고 현행민법은 제406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취소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민법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法文上 債權者取消權은 형성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판례는 구민법이래로 절충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충설이 취소의 相對的 效力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여러 학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책임설, 일본의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 이러한 학설들은 이론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제도의 차이,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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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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