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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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급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두

2. 구별의 실익

3. 판례의 태도

4. 새롭게 검토해야 할 점

본문내용

,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급계약서에 정해진 계약보증금도 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르게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한 금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외 회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수급인이 배상하여야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액으로 예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 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다르게 일일이 실제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와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정하여 어떤 범위내의 손해를 계약보증금으로부터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표준 계약서에 따라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99다33281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실제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과 지체상금 상당액만큼 도급인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수급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을 보증한 보증인은 그 보증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용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특별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추가로 공사대금이 증액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모두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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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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