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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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 요약
2.쟁점
Ⅳ.판례평석
1.법원의 판단
2.판례평석
3.사견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대상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pp 112-113
3.사견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168조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따른 것과 그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정당하게 내린 판결이고, 또한 선례인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 파기환송한 결정은 타당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다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Ⅴ.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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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1.09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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